[칼럼] “답답해서 비상문을?” 200명 생명을 위협한 무책임한 행동, 처벌과 제도는 충분한가?
“답답해서 문을 열고 싶었다.”
한 승객의 이 한 마디가, 비행기 탑승자 전원의 생명을 위협했다.
제주공항 활주로 위, 활주 직전의 항공기에서 또다시 비상문 개방 시도가 발생했다.
반복되는 이 위험한 사건들, 도대체 왜 끊이지 않는가?
🔴 또 벌어진 비상문 개방 시도, 이번엔 제주공항
2024년 4월, 제주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국내선 항공기 안.
한 승객이 “답답하다”는 이유로 비상구 문을 열려 했고, 승무원과 다른 승객이 이를 제지했다.
극단적인 상황은 면했지만, 해당 항공편은 즉각 지연됐고 승객 200여 명은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.
문제는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.
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개방 사건, 그리고 잇따른 유사 사례들.
이쯤 되면, 더 이상 예외적 해프닝이라 치부할 수 없다.
⚠️ 폐소공포증? 개인의 사정?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
해당 승객은 “폐소공포증 때문에 숨이 막혔다”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
그러나 공공의 영역에서, 특히 수백 명의 생명이 달린 공간에서
개인의 불안이나 공포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.
- 불안은 이해될 수 있지만, 정당화되지는 않는다.
- 폐소공포증을 앓는 사람 모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.
- 결국 문제는, 자기 관리의 부재와 사전 예방 시스템의 결여다.
🛡 항공보안법은 뭐라고 말하나?
현행 「항공보안법」은 항공기 내 안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.
◾ 제46조(항공기 내 폭행 등)
항공기 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, 위계·위력으로 기장 등의 직무를 방해하거나
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.
◾ 제23조(항공기 출입문·기기의 조작 금지)
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기 출입문이나 안전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,
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5년,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.
즉, ‘비상문을 열려고 한 행위’는 명백히 형사 처벌 대상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다.
✈️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가?
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너무 반복적이고 구조적이다.
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:
- 비상문 좌석의 관리 미흡
- 현재 일부 항공사는 해당 좌석을 유료 우선 배정하는 등 관리가 느슨하다.
- 신체조건은 확인하지만, 정신건강 상태는 고려되지 않는다.
- 기내 승객 분류 시스템 부재
- 정신질환, 불안장애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의료정보 연동 또는 체크리스트 없음.
- 자발적 신고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.
- 반복되는데도 처벌은 약하고, 재발방지책은 미온적
- 이미 실형 선고가 있었지만, 실제 제도 개선은 늑장 대응 중이다.
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: 실질적 대책 제안
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.
한 사람의 감정이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,
제도적 변화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.
🔒 제도 개선안
- 비상문 좌석은 유료가 아닌 고위험 좌석으로 분류
→ 정신건강, 약물복용 여부 등도 고려한 좌석 배치 필요 - 탑승 전 정신건강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도입
→ 의무는 아니더라도, 자발적 체크 방식 가능 - 비상문 작동 조건 강화 및 경보 시스템 보완
→ 기내 제지 시간 단축 및 경고음 자동화
📝 “한 사람의 판단 미스로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었다”
비행기란 공간은 모두가 생명을 공유하는 공간이다.
그 안에서 개인의 감정은 결코 우선이 될 수 없다.
“답답했다”는 이유로 비상문을 여는 것이 가능한 사회라면,
그건 위험한 사회다. 이제는 바꿔야 한다.
강력한 처벌, 사전 예방 시스템, 안전 의식 고취
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.
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.
공공의 안전은, 감정이 아닌 책임과 시스템으로 지켜야 한다.